유치원에서 배운 청소업체에 대한 10가지 정보
http://griffinhbsg757.huicopper.com/eotteohge-yeogikkaji-wass-eo-cheongso-eobche-ui-yeogsaleul-al-abobsida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7년 12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