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 센트럴에듀포레에 대한 8가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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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00씨와 전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한00씨가 주장하는 바와 함께 9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판결이 안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괴롭다'고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