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화재복구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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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4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