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특수청소업체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https://telegra.ph/저명한-분석가들이-화재청소에-대해-언급한-것들-07-15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9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