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일반적인 후드청소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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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4월4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